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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데이터 제공안내

정보공개제도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는 제도로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축산물품질평가원 운영에 대한 국민 참여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제공절차

필요서류 → 제공여부 결정(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결정) → 데이터 제공
* 제공여부의 결정이 어려운 경우 공공데이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공여부를 결정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제공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공여부 결정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제공방법

공공데이터, 표본연구데이터 안내
공공데이터 표본연구데이터
홈페이지, 축산물정보분석시스템, 전산매체 등 휴대용 저장매체, 온라인(파일 암호화 조치)
  • * 축산물정보분석시스템 : 공공데이터 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품질평가원 내에 마련된 시설 및 기반환경

필요서류

공공데이터 제공 제한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공공데이터의 경우 이용자에 대한 제공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1.「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 2.「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공공데이터 제공 중단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데이터의 제공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1. 이용자가 공공데이터의 이용요건을 위반하여 품질평가원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2. 공공데이터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
    • 3. 공공데이터를 범죄 등의 불법행위에 악용하는 경우
    • 4.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관리 및 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공공데이터 제공 심의위원회가 정하는 경우

이용자의 의무

  • 이용자가 다음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공공데이터 제공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축산물정보분석시스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 이용자는 다음의 축산물정보분석시스템 이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2. 연구목적의 공공데이터 이용자는 연구보고서 또는 연구결과의 발표 등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출물을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이용자는 공공데이터를 이용하여 산출물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이용자료 및 출처를 표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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