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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이력제

제도안내

자세히보기

  • 축산물이력제도는 가축의 출생부터 도축·포장처리·판매까지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위생·안전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원산지 허위표시나 둔갑 판매를 방지하고, 소비자는 판매되는 축산물의 정보를 알 수 있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관련법령 - 법률, 주요내용 안내
법률 주요내용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 시행령 제1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농장식별번호 관리 ②신고접수·처리
  • ③유전자 분석 ④이력시스템 운영 등
고시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 이력관리 조사 요령
  • ※ 조사, 시료채취, 유전자분석, 위반사항 조치 등

제도효과

축산물 이력제의 효과 -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세요

축산물 이력제의 효과

  • 위생과 안전의 파수꾼 질병 및 위생·안전에 문제 발생 시, 이력을 추적하고 회수 · 폐기하는 등 신속하게 조치 → 구제역 백신접종, 브루셀라 검사, BSE 관련 이력추적
  • 소비자에게 정보 제공 원산지, 농장 경영자, 가축의 종류, 등급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수입산과 차별화하고 유통의 투명성 제고
  • 축산업 경쟁력 강화 이력제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각종 축산관련 정책사업에 활용 → 가축개량, 축산물 수급 예측, 가축동향조사 대체 활용

축산물이력정보 확인하기

스마트폰(모바일) 또는 PC로 편리하게 축산물 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모바일)으로 확인하기

STEP1 스마트폰에서 축산물 이력정보 앱 설치 → STEP2 축산물 이력번호 또는 묶음번호를 입력  → STEP3 축산물 이력정보 확인

PC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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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이력제 www.mtrace.go.kr / 이력(묶음)번호 정보조회 - 이력(묶음)번호를 띄어쓰기 없이 입력 해 주세요 - 검색[english] / 농림축산식품부 이력지원실 1577-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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