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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등급제

제도안내

  • 축산물 등급제는 주요 축산물을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판정하여 품질을 차별화하는 제도입니다.
  • 그 결과를 활용해 국내산 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원활한 유통환경을 조성합니다.

    <관련법령>

    축산물등급제 관련법령 - 법률, 주요내용 안내
    법률 주요내용
    축산법
    • [제35조] 축산물 등급판정
    • [제36조] 축산물품질평가원 설립과 유통, 국제협력 사업 규정
    • ※시행규칙 제38조(등급판정의 신청 및 실시)
    축산물
    위생관리법
    • 도축, 가공, 축산물 유통 및 표시 관련사항 규정
    고시
    • 도축, 가공, 축산물 유통 및 표시 관련사항 규정

    <축종별 사업 구분>

    축산물등급제 축종별 사업 구분 - 의무판정, 자율판정 안내
    의무판정 자율판정
    소,돼지 닭, 오리, 계란, 말, 꿀

제도 필요성

정확한 기준, 경쟁력 강화, 소비자 신뢰, 트렌트 반영 -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세요
  • 정확한 기준 도체 및 부분육 거래 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거래기준 필요
  • 경쟁력 강화 외국산 축산물 수입에 대응하기 위한 거래지표 필요
  • 소비자 신뢰 전국적으로 통일된 거래 규격을 확립하여 소비자의 신뢰 확보 필요
  • 트렌트 반영 소비 경향이 고품질로 전환됨에 따라 트렌드 반영한 축산물 생산 지표 필요

제도효과

  • 생산 : 등급에 따른 가격 차별화로 좋은 품질의 축산물을 생산하여 축산물 품질향상과 소득 안정화에 기여
  • 유통 : 축산물 유통에 등급 연계성을 높여 투명한 유통구조 정착
  • 소비 : 구매하고자 하는 축산물의 품질을 식별할 수 있어 선택의 폭이 넓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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