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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제공안내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이 보유ㆍ관리하는 데이터를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을 통하여 개방하고 있습니다.

필요서류 접수 → 제공엽무 결정(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결정) → 데이터 제공
* 제공여부의 결정이 어려운 경우 공공데이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공여부를 결정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제공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공여부 결정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제공방법

공공데이터 제공방법 안내 - 공공데이터, 표본연구데이터
공공데이터 표본연구데이터
홈페이지, 축산물정보분석시스템, 전산매체 등 휴대용 저장매체, 온라인(파일 암호화 조치)

* 축산물정보분석시스템 : 공공데이터 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품질평가원 내에 마련된 시설 및 기반환경

필요서류

전자문서를 활용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전자문서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 팩스(044-410-7176), 우편 또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직접 방문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

공공데이터 제공 제한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공공데이터의 경우 이용자에 대한 제공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 2.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공공데이터 제공 중단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데이터의 제공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1. 이용자가 공공데이터의 이용요건을 위반하여 품질평가원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2. 공공데이터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
    • 3. 공공데이터를 범죄 등의 불법행위에 악용하는 경우
    • 4.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관리 및 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공공데이터 제공 심의위원회가 정하는 경우

이용자의 의무

  • 이용자가 다음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공공데이터 제공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축산물정보분석시스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 이용자는 다음의 축산물정보분석시스템 이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2. 연구목적의 공공데이터 이용자는 연구보고서 또는 연구결과의 발표 등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출물을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이용자는 공공데이터를 이용하여 산출물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이용자료 및 출처를 표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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