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안전경영위원회는 안전 경영 주요사항을 심의·자문하고,
협력업체·작업장과의 소통 협력을 통해 현장 중심의 안전경영 실현을 목적으로 운영합니다.
협력업체·작업장과의 소통 협력을 통해 현장 중심의 안전경영 실현을 목적으로 운영합니다.
위원회 구성
- 안전경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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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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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근로자 측 위원
- 기관 내부위원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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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작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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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업체 + 도축장 등 작업장 관계자ㅣ
- 업무 관련 사업장 관계자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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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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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재난·축산 분야의 전문가
- 전문적 자문을 위한 외부 전문가로 구성
심의·자문
- 안전경영 기본방향 및 추진 계획
- 안전 · 재난관리 매뉴얼 검토 및 개선
- 안전관리 이행실적 및 주요 안전활동 점검
- 도축장 등 작업현장 위험요인 개선
- 협력업체 · 작업장 안전협력
-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 대응
운영
주기
(정기) 반기별 1회 / (수시) 필요시
현장 중심 운영
현장 중심 안전경영을 위한 현장위원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