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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안전경영위원회는 안전 경영 주요사항을 심의·자문하고,
협력업체·작업장과의 소통 협력을 통해 현장 중심의 안전경영 실현을 목적으로 운영합니다.

위원회 구성

안전경영위원회 구성를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해주세요.
  • 안전경영위원회
  • 기관
      경영진+근로자 측 위원
    • 기관 내부위원으로 구성
  • 협력업체·작업장
      수급업체 + 도축장 등 작업장 관계자ㅣ
    • 업무 관련 사업장 관계자로 구성
  • 외부전문가
      안전·보건·재난·축산 분야의 전문가
    • 전문적 자문을 위한 외부 전문가로 구성

심의·자문

  • 안전경영 기본방향 및 추진 계획
  • 안전 · 재난관리 매뉴얼 검토 및 개선
  • 안전관리 이행실적 및 주요 안전활동 점검
  • 도축장 등 작업현장 위험요인 개선
  • 협력업체 · 작업장 안전협력
  •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 대응

운영

주기

(정기) 반기별 1회   /   (수시) 필요시

현장 중심 운영

현장 중심 안전경영을 위한 현장위원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