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품질평가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여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방법
개인정보 열람 등 권리 행사 및 이의 제기 절차
-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 공개되는 축산물품질평가원 개인정보파일들에 명시된 개인정보파일의 해당부서 또는 개인정보 포털 민원마당(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에서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이의제기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 드립니다.
| 구분 | 소속 | 직책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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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디지털추진본부 | 본부장 | 이호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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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디지털추진본부 정보보안팀 |
과장 | 이소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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