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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여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방법
개인정보 열람 등 권리 행사 및 이의 제기 절차
1.열람청구 : (정보주체 → 축산물품질평가원) ① 열람청구 → (축산물품질평가원) ② 정보주체 확인 → ③ 개인정보 열람 청구접수 ④ 열람범위 및 제한사항 확인 → (축산물품질평가원 → 정보주체) ⑤ 열람 결정 통지(허용/제한/연기/거부) → (정보주체) ⑥ 열람 // 2. 정정·삭제, 처리 정지, 동의 철회 청구(이하 '정정 등') : (정보주체 → 축산물품질평가원) ① 정정 등 청구 → (축산물품질평가원) ② 정보주체 확인 → ③ 개인정보 정정 등 청구접수 ④ 개인정보 정정 등 범위 및 제한사항 확인 → (축산물품질평가원 → 정보주체) ⑤ 정정 등 결과 통지(처리 결과/거절 등) // 1, 2 거부에 따른 이의제기: (정보주체 → 축산물품질평가원) ① 이의제기 → (축산물품질평가원) ② 정보주체 확인 → ③ 이의제기, 개인정보 처리 관련 불만 접수 ④ 접수 내용 검토 및 조치 → (축산물품질평가원 → 정보주체) ⑤ 이의제기 등에 대한 결과 통지 (이의제기 처리 결과 등)
  •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 공개되는 축산물품질평가원 개인정보파일들에 명시된 개인정보파일의 해당부서 또는 개인정보 포털 민원마당(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에서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이의제기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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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디지털추진본부 본부장 이호철
  • 전화 : 044-410-7140
  • 팩스 : 044-410-7176
  • 이메일 : privacy@ekape.or.kr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디지털추진본부
정보보안팀
과장 이소현
  • 전화 : 044-410-7183
  • 팩스 : 044-410-7176
  • 이메일 : sohyun1011@ekap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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