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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은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해 시의적절한 수급정보를 농가 및 유통인에게 분석·제공하여 자율적 수급조절을 지원하고, 정부의 수급 안정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지원하여 국내 축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개요

목적
  • 축산물 수급관련 통계 및 행정·관측정보 융합을 통한 가치정보 생산
  • 정부의 수급안정 정책지원으로 신속한 국내 축산물 수급안정 지원
관련법령
법률, 주요내용의 내용을 제공하는 표입니다.
법률 주요내용
축산법 [제32조의 4]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설치 및 기능 등

주요내용

  • 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정책 지원(협의체 사무국 운영 및 협력과제 수행 등)

    (협의체)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한우수출협의회 등

  • 축산물수급정보 분석 및 제공

    축산 유통·수급 정보제공을 위한 ’축산유통정보 다봄‘ 플랫폼 구축·운영

  •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축산물 수급 예측모델 개발(중장기)
  • 유통법 제정 대비 수급지원체계 개편
  • 그 밖에 축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관한 지원(할당관세 추천 등)

사업추진체계

축산물수급정보제공 사업추진체계를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해주세요.
  • 농림축산식품부 거버넌스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한·육우, 양돈, 육계, 산란계, 오리, 소위원회 구성

  • 축산물 수급지원 서비스
    • 조사 유통정보처
      • 수급정보 조사
      • 유통가격 조사
      • 기초자료 생성
    • 수집·연계 빅데이터분석처
      • 데이터 수집·연계
      • 데이터 분석
      • 데이터 융복합
    • 운용·활용 수급지원처
      • 관측모형 개발·운용
      • 의사결정 정보제공
      • 수급정책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 활용
    • 생산
    • 유통
    • 소비
    • 정부기관

축산유통정보 다봄

분산된 축산 유통과 수급 정보를 한데 모아 정부, 생산자, 유통업자, 소비자, 전문가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담당부서

수급지원처

044-410-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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