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품질평가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단위업무별 비공개 대상정보의 목록 및 세부기준을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비공개 사유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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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6호 | 7호 | 8호 |
법령상 비밀 | 안보·국방·통일·보안 |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 | 재판·수사 등 |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 개인 사생활 | 경영·영업비밀 | 투기·매점매석 등 |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현행화 일자 :2024.08.30
작성단위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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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 | 대내·외 감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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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운영지원처 | 복무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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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급여 및 복리후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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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용도 계약·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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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정보보안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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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 ||
인재개발처 | 인사, 징계, 표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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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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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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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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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내부직원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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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기획조정 |
전략기획처 | 경영전략 및 사업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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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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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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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이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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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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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국제협력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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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신규사업 기획 및 발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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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혁신성과처 | 경영평가 총괄 및 지표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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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성과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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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고객소통처 | 기관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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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고객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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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소비정보 |
품질평가처 |
축산물품질판정 사업 (소·돼지·닭·계란·오리·말·벌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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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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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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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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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품질평가대회 및 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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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이력관리처 | 축산물이력제(소, 돼지, 닭, 오리, 계란) 운영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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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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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 | |||
민원처리 및 대외활용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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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연구개발처 | 조사·연구사업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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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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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DNA동일성검사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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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유통혁신 |
제도산업지원처 | 유통관련 신규사업 개발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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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수급지원처 | 닭고기 할당관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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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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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거래관리처 | 이력제 이행실태 점검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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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계열화사업자 평가 우수축산물 유통센터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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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축산물브랜드 현황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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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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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축산지원단 | 스마트축산지원 사업계획 수립, 운영 및 성과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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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스마트축산장비 및 솔루션 보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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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스마트축산 전문가 양성 및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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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스마트축산 수출 지원 및 그 밖에 스마트축산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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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유통지원 |
빅데이터분석처 | 데이터 관리(분석) 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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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데이터 활용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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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민원처리 및 대외활용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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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유통정보처 | 축산물유통 전반과 가격에 관한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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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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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가격조사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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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 ||
가격조사(처) 점검·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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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통합정보관리처 |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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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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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원패스 운영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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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디지털 |
ICT개발처 | 정보화 사업 계획 수립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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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돼지기계등급판정 장비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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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시스템관리처 |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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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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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팀 | 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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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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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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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