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품질평가원장 공고 제2026-159호]
저탄소 인증 축산물 할인 차액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공고 |
1. 신청 및 서류심사: '26. 9. 8.(화)∼9.16.(수), 9일간
2. 신청방법: 전자우편(lowcarbon@ekape.or.kr)
3. 신청자격
○ 최근 6개월 중 저탄소 인증 축산물*을 표시 판매한 판매업체
* 인증 농장 출하, 가공단계에서 일반 축산물과 혼입되지 않고 별도 분리 가공한 축산물
4. 지원 품목: 인증 마크 표시 축산물 할인 판매 차액 보전
○ 지원방법: 할인 행사 진행 후 증빙자료를 통한 할인 차액 지원금 지급
* 지원사업 참여 후 인증축산물 인증마크 미표시, 일반축산물과 혼입 가공된 제품 판매 시 향후 3년간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모집하는 동일 또는 유사 사업에 참여 제한
* 저탄소 인증 마크 소포장용 스티커 추가 지원
5. 제출서류
○ (서식1) 저탄소 인증 축산물 유통·판매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서식2) 저탄소 인증 축산물 판매 실적 증명 및 계획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중소기업 및 조합 증빙 서류(선택) 1부.
○ 사실을 증명하는 근거자료(최근 6개월 내 저탄소 인증축산물 거래내역서 등)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되지 않음
6. 세부 절차 및 일정
모집공고 | ▶ | 신청 접수 | ▶ | 서류검토 | ▶ | 업체선정 | ▶ | 결과 알림 |
누리집 | 저탄소 인증 축산물 표시 판매업체 | 품질평가처 | 선정 위원회 | 누리집 공고 |
9.8.(화) | 9.8.(화) ~ 9.16.(수) | 9.17.(목)∼9.18.(금) | 9.21.(월) | 9.22.(화) |
* 세부 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7. 문의: 축산물품질평가원 품질평가처(044-410-7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