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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하반기 저탄소 축산물(한우·돼지·젖소) 인증 희망 농장 모집 공고
  • 품질평가처
  • 2026-08-31
  • 119

<축산물품질평가원 공고 제2026 - 157호>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는 농식품 부문 기후변화 대응 및 우리 축산물의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를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인증 희망 농장을 모집합니다.

20268

축산물품질평가원장

 

 

 

 

1. 사업명 :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2. 모집 대상 : 한우(거세), 돼지, 젖소 사육 농장

탄소 감축기술을 적용하여 축종별 평균 배출량 대비 10% 감축한 농장

  * 돼지는 모돈 전문 농장(자돈 생산 농장) 제외

3. 모집 기간 : 2026. 8. 31.() 9. 20.(), 21일간

4. 기준연도

(한우) 최근 1(2025. 1. 1. ~ 2025. 12. 31.) 또는 2(2024. 1. 1. ~ 2025. 12. 31.)

  * 인증 신청 시 선택(이후 심사에 활용되는 농장 출하 실적도 동일한 기간 반영)

(돼지·젖소) 2025. 1. 1. ~ 2025. 12. 31.

5. 사업추진 절차

 

모집 공고

참여자 모집

신청서 검토 및 선정

축산물품질평가원 누리집

모집공고

인증 희망 신청 접수

* (온라인) 저탄소 축산물 인증시스템

검토/접수

 

 

 

 

선정 및 인증서 발급

 

인증 기준 의거 심사

▶ 

모집 결과 공지

인증심의회

산정 보고서 작성 지원,

현장 심사 진행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

 

모집공고

ㅇ 축산물품질평가원 누리집

참여자 모집(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신청 방법)

 

신청서 제출 방법

제출방법 : 온라인(축산정보e-저탄소 축산물 인증 시스템)

         * https://liis.go.kr/newlcb/LcbMain.do

    (온라인 신청 방법: 사용 매뉴얼(농가) 참고)

제출 서류(붙임 참조)

저탄소 축산물 인증 신청서 1

축산업 허가증 및 농업경영체 증명서 각 1

농식품 국가인증서 사본 1 (HACCP 외 깨끗한 축산농장무항생제 등은 사본 필수)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대리인 신청 위임 확인서 1(대리신청의 경우만 해당)

문의처 : 축산물품질평가원 품질평가처 축산 인증반

신청서 제출 전 희망 농장별 출하두수, 탄소감축기술 등 계량 평가항목

    에 따른 인증조건 부합 여부를 문의 시 안내 예정

* 문의 : 044-410-7052, 7058

 

신청서 검토 및 선정

ㅇ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신청인의 신청 자격 및 탄소 감축 기술 등 적합 여부 검토 후 심사 대상자

   선정(별첨 참조)

 

인증신청 가능 축종 : 한우(거세), 돼지, 젖소

신정 자격 검토 : 사전 인증 취득 여부, 사육 규모

 

모집 결과 공지

ㅇ 모집 결과 발표 : 모집 마감 후 14일 이내

  *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공지/공고 메뉴 게재, 유선(문자) 통보

인증기준 의거 심사

산정 보고서 작성 지원(농가 컨설팅), 1차 심사(계량·비계량 평가 기준)

  * 인증심사원 직접 방문, 산정평가보고서 작성(컨설팅비 지원)

ㅇ 심사원 배정 현장 실사 진행, 인증 대상 선정

선정 및 인증서 발급

ㅇ 심의위원회를 통해 저탄소 축산물 인증 농장 심의의결

ㅇ 인증 농장 결과 발표(누리집), 인증서 발급 및 배송

6. 농가 협조 사항

ㅇ 저탄소 축산물 인증 심사원의 산정 보고서지원, 현장 심사 방문 시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

ㅇ 저탄소 축산물 인증 사업 추진에 따른 개인정보 활용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