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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축산 장비·솔루션 실증 시범 사업 실증 기업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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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공고 제2026-119호]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실증을 통한 스마트축산 기술 지원 강화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축산 장비·솔루션 실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증에 참여할 실증 기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 희망 기업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3일 축산물품질평가원장 |
1. 목 적
□ 지자체 보유 축산 농장을 기반으로 현장 실증 체계 구축을 통해 스마트축산 기술 및 장비 개발 지원
2. 추진 개요
□ (사업명) 스마트축산 장비·솔루션 실증 시범 사업
□ (신청 대상) 소·돼지 스마트축산 장비·솔루션 실증 희망 기업(이하 실증 기업)
□ (추진방향) 장비·솔루션의 상용화 및 기술개선 목적 기업 자율 실증
□ (실증 기간) 2026년 7월~11월, 기업별 실증 계획에 따라 기간 상이
□ (실증 장소) 지자체 보유 농장(경기도 축산진흥센터)
○ 소 : 에코팜랜드(화성시 만세구 마도면 영종로안길 1146)
* 축사 3,652㎡ 암소(한우), 수소(육우), 수소(한우)
○ 돼지 : 승마교육센터 인근(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천덕산로 11번길 113)
* 축사 2,202㎡ 육성돈, 번식돈, 포유자돈, 이유자돈
3. 사업내용
□ 기관별 역할 분담(요약)
구분 | 주요내용 |
축산물 품질 평가원 | 총괄관리, 사업기획, 대외협력, 성과환류 |
실증기업 모집 및 선정, 현장관리, 실증 지원 가이드 라인 수립, 실증 프로토콜 자문, 실증 수행 컨설팅 및 지원(보고서 작성, 데이터 관리, 성과 홍보 및 성과 공유회 개최 등 지원) |
지자체 | 실증 시설 및 가축 제공, 현장 방역 및 가축 사양관리 협조 |
실증 기업 | 자사 스마트축산 장비 설치, 실증 연구 계획 및 성과 창출 계획 수립, 실증 추진 및 성과 도출, 상용화 및 기술 개선 등 현장 보급 |
※ 실증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예산 지원은 없으며 실증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 및 컨설팅 등 지원 예정
□ 실증 기업 활동 사항
구 분 | 사업내용 | 비고 |
장비설치 | 실증을 위한 장비 구축 | - |
연구계획 | 실증 연구 계획 및 성과 도출 계획 수립 | 실증 계획서 제출 |
현장방문 | - 실증 전 실증 대상지 방문을 통한 효율적인 사업추진 관리 | 실증 전 1회 이상 |
교육 | 실증 인원에 대한 교육(사용, 기술, 안전 등) 실시 및 자료 작성 | 교육 2회 이상 |
실증및 데이터 공유 | 실증 연구 계획에 따른 실증 추진, 연구 결과 및 성과 측정 실증 데이터 취합 및 스마트축산 빅데이터 플랫폼 탑재 | - |
실증 결과 공유 | 실증 추진 과정 및 결과 보고서 작성 | 중간·최종 결과보고서 각 1부 |
실증 결과 활용 | - 상용화 및 기술 개선을 통한 신속한 장비 보급 추진 - 해외 수출시 수출 결과 활용 등 실증결과 활용 | - |
□ (지원 대상 및 조건)
○ 소 또는 돼지 스마트축산 ICT 장비·솔루션 실증을 통해 구체적인 스마트축산 성과 도출이 가능하고, 상용화 및 개술 개선을 통해 우수 기술을 신속하게 현장 보급할 수 있는 실증 기업
* 실증을 통해 스마트축산 성과(①생산성 향상, ②폐사율 저감, ③사료요구율(FCR), ④악취 개선, ⑤노동력절감 등) 도출이 가능하고 신속한 현장 보급이 예상되는 기술
* ’24∼26년도 타 기관 실증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체에 대해서 중복 지원 불가
| [ 필수 자격 요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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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당 기업에서 ICT 장비·솔루션을 직접 개발 또는 개발 완료한 기업, 타 기업에서 개발한 솔루션의 소유권(영업권은 미인정)을 이관받아 서비스 중인 기업 ② 서울신용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나이스평가정보 등 제공 기업신용등급(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등급(B-) 이상 기업 * 신용평가기관에 신용등급이 나오지 않는 기업은 심의 과정을 통해 재무 건전성 평가 |
○ 실증기업은 실증 계획, 실증에 따른 성과, 실증에 따른 상용화 및 기술 개선에 따른 구체적인 보급 계획*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축종, 실증 기간 및 인력, 설치 장비 모델, 장비 개수, 성과 목표, 장비 보급 계획 등
○ 실증시험에 활용 가능한 축사 및 가축은 일부에 한정되며, 실제 실증 대상 및 장소는 협의를 거쳐 결정
| [기업의 실증 참여 가이드라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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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업과 지자체는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기업의 실증 참여가 축산, 지역 상생 및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한다. ② 기업은 실증을 통해 축산발전을 지원하고, 지자체는 기업의 이러한 실증이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경쟁력 제고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협력한다. ③ 기업은 ICT 장비 솔루션 실증 및 개발시 스마트축산 성과(①생산성 향상, ②폐사율 저감, ③사료요구율(FCR), ④악취 개선, ⑤노동력절감 등)도출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④ 기업은 실증 관련 질서 위반 및 불공정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 |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6. 7. 3.(금)~ 7. 15.(수) 18:00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newjeans@ekape.or.kr)
○ 문의 : 축산물품질평가원 스마트축산본부 스마트기반조성처
(이진규 차장, 044-410-7312)
○ 제출서류
번호 | 제출서류 | 비고 |
1 | ○ 사업 신청서 | 붙임1 |
2 | ○ 실증 계획 | 붙임2 |
3 | ○ 서약서 | 붙임3 |
4 |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붙임4 |
5 |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 - |
5. 선정 평가
○ 선정방법
- 서류평가(100%)
○ 선정기준
- 실증 기업 선정 기준
| 내용 | 배점 |
사업계획의 충실성 | ㆍ사업목표의 명확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본 사업추진 목적과의 일치 여부 등 ㆍ실증 장비 및 솔루션 구축, 관리 등 계획의 충실성 | 20 |
체계성 | ㆍ사전준비, 실증 방법 등 실증 계획의 체계성 ㆍ실증에 대한 전문지식 및 이해도 | 20 |
성과 도출 | ㆍ실증을 통한 스마트축산 성과 도출 방안 ㆍ실증 데이터 관리 및 공유 방안 | 30 |
실증결과 활용 계획 | ㆍ상용화 및 기술 개선 추진을 통한 장비 보급 계획 ㆍ해외 수출시 수출 결과 활용 등 실증결과 활용 방안 | 30 |
| 계 | 100점 |
6. 추진 절차 및 일정
□ 실증 시범 사업 추진 절차
① 지자체 모집 공고 (완료) | ▶ | ② 지자체 평가 및 선정 (완료) | ▶ | ③ 실증 기업 공모 |
축평원 홈페이지 지자체 모집 공고 | 평가를 통해 1개 지자체 선정 | 자율 실증 기업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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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활용 지원 | ◀ | ⑤ 실증 및 데이터분석 | ◀ | ④ 실증 기업 선정 |
보고서 및 사례집 제작 성과공유회 개최 기업활용, 지자체 정책 연계 | 실증 원천 데이터 구축 전문가 실증 결과 분석 지원 | 심의 위원회를 통해 실증 기업 선정 |
□ (실증 기업 선정 결과) 2026년 7월 말경(예정), 축평원 누리집 공지
○ (심사) 내 · 외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7월 말경)
○ (항목) 실증 참여 계획의 충실성, 전문성, 성과도출, 활용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