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품질평가원 공고 제2026 - 91호]
2026년 저탄소 축산물 인증 농장 갱신 신청 안내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는 농식품 부문 기후변화 대응 및 우리 축산물의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를 추진·유지하고자 인증 기간(3년) 만료 예정 농장을 대상으로 갱신을 진행합니다.
2026년 6월
축산물품질평가원장
- 다 음 -
1. 사업명 :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갱신)
2. 대상 : 2023년 1차 저탄소 축산물 인증 한우(거세) 농장 27호
ㅇ 탄소 감축기술을 적용하여 축종별 평균 배출량 대비 10% 감축한 농장
3. 모집 기간 : 2026. 6. 8.(월) ∼ 6. 17.(수), 10일간
* 1차 갱신 대상('23년 1차 인증 27호) 혜택알리미 문자, 유선 개별 안내
4. 기준연도: 2025. 1. 1. ~ 2025. 12. 31. 적용
5. 사업추진 절차
① 모집 공고 | > | ② 신청 접수 | > | ③ 신청서 검토 및 선정 |
축산물품질평가원 누리집 모집공고 | 갱신 신청 접수 * (온라인) 저탄소 축산물 인증시스템 | 검토/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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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선정 및 인증서 발급 | > | ⑤ 인증 기준 의거 심사 | > | ④ 모집 결과 공지 |
인증심의회 | 현장 심사 진행 |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 |
① 모집공고
ㅇ 축산물품질평가원 누리집( www.ekape.or.kr)
② 신청 접수(갱신 신청 방법)
□ 신청서 제출 방법 ㅇ 제출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 전자우편(lowcarbon@ekape.or.kr), 우편(세종 아름서길 21 축산물품질평가원 품질평가처), 팩스(044-410-7174) □ 제출 서류(붙임 참조) ㅇ 저탄소 축산물 인증 갱신 신청서 1부 ㅇ 축산업 허가증 및 농업경영체 증명서 * '23년 인증 이후 농장정보(대표자명 등) 변경 시 제출 ㅇ 농식품 국가인증서 사본 1부 (깨끗한 축산농장, 무항생제 등 인증서 사본 제출) * '23년 제출 인증서 만료 농장 필수 제출(갱신 신청일 기준 잔여 유효기간 60일 이상) ** 지자체 담당자 등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확인서 첨부 필수(자체 양식 사용) ㅇ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문의처 : 축산물품질평가원 품질평가처 축산 인증반(044-410-7052/7) ㅇ 신청서 제출 전 희망 농장별 출하두수, 탄소감축기술 등 계량 평가항목에 따른 인증조건 부합 여부를 문의 시 안내 예정 |
③ 신청서 검토 및 선정
ㅇ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신청인의 신청 자격 및 탄소 감축기술 등 적합 여부 검토 후 심사 대상자 선정(별첨 참조)
□ 갱신 신청 대상 축종 : 한우(거세) □ 신정 자격 검토 : 사전인증 유효 여부, 출하 규모 |
④ 모집 결과 공지
ㅇ 모집결과 발표 : 모집 마감 후 14일 이내
*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 www.ekape.or.kr)-공지/공고 메뉴 게재, 유선(문자) 통보
⑤ 인증 기준 의거 심사
ㅇ 심사원 배정 현장 실사 진행, 갱신 대상 선정
* (심사기준) '26년 계량(탄소배출량), 비계량 평가 기준 적용
⑥ 선정 및 인증서 발급
ㅇ 심의위원회를 통해 저탄소 축산물인증 농장 심의?의결
ㅇ 인증 농장 결과 발표(누리집), 인증서 발급 및 배송
6. 농가 협조 사항
ㅇ 저탄소 축산물 인증 심사원의 현장 심사 시 적극적으로 협조
ㅇ 저탄소 축산물 인증 사업 추진에 따른 개인정보 활용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