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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 심사기준 일부 변경 알림
  • 품질평가처
  • 2026-04-24
  • 19

[축산물품질평가원장 공고 제2026-68호]

 

24회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 심사기준 중 일부가 변경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변경사항>

(·육우 부문) 양수·양도 내역에 따른 감점 축종 구분 및 기준 개월령 하향

- (기존) 20개월 이상 개체 한·육우 공통 적용 (변경) 한우 18개월, 육우 16개월

 

<참고>

대통령상은 한우, 한돈 격년제로 수상하며, '26년도는 한우 부문 대통령상 수상

 

* 관련 문의사항: 044-410-7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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