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품질평가원장 공고 제2026-68호]
제24회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 심사기준 중 일부가 변경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변경사항>
ㅇ (한·육우 부문) 양수·양도 내역에 따른 감점 축종 구분 및 기준 개월령 하향
- (기존) 20개월 이상 개체 한·육우 공통 적용 → (변경) 한우 18개월, 육우 16개월
<참고>
대통령상은 한우, 한돈 격년제로 수상하며, '26년도는 한우 부문 대통령상 수상
* 관련 문의사항: 044-410-7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