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품질평가원 공고 제2026 - 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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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축산물(한우·돼지·젖소) 인증제 신규 희망 농장 모집공고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는 농식품 부문 기후변화 대응 및 우리 축산물의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를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인증 희망 농장을 모집합니다. 2026년 3월 축산물품질평가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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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명 :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2. 모집 대상 : 한우(거세), 돼지, 젖소 사육 농장
ㅇ 탄소 감축기술을 적용하여 축종별 평균 배출량 대비 10% 감축한 농장
* 돼지는 모돈 전문 농장(자돈 생산 농장) 제외
3. 모집 기간 : 2026. 3. 26.(목) ∼ 5. 10.(일), 46일간
4. 모집 규모 : 축종 상관없이 총 400호 이상
* 가산정탄소배출량 산출 및 비계량 항목 포함 최종 점수 기준 차등 선정(동점일 경우 접수순으로 결정)
5. 기준연도: 2025. 1. 1. ~ 2025. 12. 31. 적용
6. 사업추진 절차
<저탄소 축산물인증 신청 방법>
□ 신청서 제출 방법 ㅇ 제출방법 : 온라인(축산정보e음-저탄소 축산물 인증 시스템) * https://liis.go.kr/newlcb/LcbMain.do ** 온라인 신청 방법 : 사용 매뉴얼(농가) 참고 □ 제출 서류(붙임 참조) ㅇ 저탄소 축산물인증 신청서 1부 ㅇ 축산업 허가증(사본) 및 농업경영체 증명서(사본) ㅇ 농식품 국가인증서(사본) 1부 (HACCP 외 깨끗한 축산농장, , 무항생제 등은 사본 필수)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별첨 양식 참고)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지자체 담당자 등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확인서 등 증빙자료 첨부 필수 □ 문의처 : 축산물품질평가원 품질평가처 저탄소인증반 ㅇ 신청서 제출 전 희망 농장별 출하두수, 탄소감축기술 등 계량 평가항목에 따른 인증조건 부합 여부를 문의 시 안내 예정 * 문의 : 044-410-7052, 7057 |
7. 농가 협조 사항
ㅇ 저탄소 축산물 인증 심사원의 산정 보고서지원, 현장심사 방문 시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
ㅇ 저탄소 축산물인증 사업 추진에 따른 개인정보 활용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