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6년 저탄소 축산물(한우·돼지·젖소) 인증제 신규 희망 농장 모집공고
  • 품질평가처
  • 2026-03-26
  • 458

[축산물품질평가원 공고 제2026 - 33호]

 

 

저탄소 축산물(한우·돼지·젖소)

인증제 신규 희망 농장 모집공고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는 농식품 부문 기후변화 대응 및 우리 축산물의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를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인증 희망 농장을 모집합니다.

20263

축산물품질평가원장

 

 

1. 사업명 :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2. 모집 대상 : 한우(거세), 돼지, 젖소 사육 농장

탄소 감축기술을 적용하여 축종별 평균 배출량 대비 10% 감축한 농장

* 돼지는 모돈 전문 농장(자돈 생산 농장) 제외

3. 모집 기간 : 2026. 3. 26.() 5. 10.(), 46일간

4. 모집 규모 : 축종 상관없이 총 400호 이상

* 가산정탄소배출량 산출 및 비계량 항목 포함 최종 점수 기준 차등 선정(동점일 경우 접수순으로 결정)

5. 기준연도: 2025. 1. 1. ~ 2025. 12. 31. 적용

6. 사업추진 절차

 

<저탄소 축산물인증 신청 방법>

 

신청서 제출 방법

제출방법 : 온라인(축산정보e-저탄소 축산물 인증 시스템)

*          https://liis.go.kr/newlcb/LcbMain.do

** 온라인 신청 방법 : 사용 매뉴얼(농가) 참고

제출 서류(붙임 참조)

저탄소 축산물인증 신청서 1

축산업 허가증(사본) 및 농업경영체 증명서(사본)

농식품 국가인증서(사본) 1 (HACCP 외 깨끗한 축산농장, , 무항생제 등은 사본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별첨 양식 참고)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지자체 담당자 등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확인서 등 증빙자료 첨부 필수

문의처 : 축산물품질평가원 품질평가처 저탄소인증반

신청서 제출 전 희망 농장별 출하두수, 탄소감축기술 등 계량 평가항목에 따른 인증조건 부합 여부를 문의 시 안내 예정

* 문의 : 044-410-7052, 7057

 

7. 농가 협조 사항

ㅇ 저탄소 축산물 인증 심사원의 산정 보고서지원, 현장심사 방문 시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

ㅇ 저탄소 축산물인증 사업 추진에 따른 개인정보 활용 동의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