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5년 하반기 저탄소 인증축산물 유통·판매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공고
  • 품질평가처
  • 2025-10-17
  • 53

축산물품질평가원 공고 제2025-117

2025년 하반기 저탄소 인증축산물 유통·판매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공고

1. 신청 및 서류심사: '25. 10. 17.()26.(), 10일간

2. 신청방법: E-mail 및 우편 신청

 E-mail: lowcarbon@ekape.or.kr

3. 신청자격

○ 「축산물 위생관리법」 22조에 따라 허가받고, 저탄소 인증축산물을 가공유통한 실적이 있는 식육포장처리업(이력신고 내역 확인), 유가공장

4. 지원 품목: 저탄소 인증 마크가 인쇄된 포장재(카톤팩, 식육포장지 등)

 지원방법: 저탄소 인증 마크가 인쇄된 포장재 구매 후 지원

* 지원사업 참여 후 저탄소 인증축산물 유통 미이행 및 일반 축산물과 혼입 시 향후 3년간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모집하는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 참여 제한

5. 제출서류

 (서식1) 저탄소 인증축산물 유통·판매업체 지원사업 신청서 1.

 (서식2,3) 포장재 신청 및 인증축산물 유통·판매 실적 증명서 1.

 (서식 4) 상반기 지원 대상 업체의 경우 중간 결과보고서 1.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축산물가공업 허가증 1.

 사업자등록증 1.

 사실을 증명하는 근거자료(최근 6개월 내 저탄소 인증축산물 거래내역서 등)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되지 않음

6. 세부 절차 및 일정

 

모집공고

   >>

신청접수

   >>

서류검토

   >>

업체선정

   >>

결과알림

누리집

저탄소 축산물

유통(희망)업체

품질평가처

선정위원회

누리집 공고

10. 17.()

10. 17.() ~ 10. 26.()

10. 27.() ~ 10.31..()

11. 5.()

11. 6.()

* 세부 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문의: 축산물품질평가원 품질평가처(044-410-7055)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