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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인증축산물 유통·판매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 품질평가처
  • 2025-05-12
  • 282
축산물품질평가원장 공고 제2025-63

 

저탄소 인증축산물 유통·판매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1. 신청 및 서류심사: '25. 5. 12.()26.(), 15일간

2. 신청방법: E-mail, 우편, 방문 중 선택하여 제출

E-mail: lowcarbon@ekape.or.kr

ㅇ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1, 축산물품질평가원 품질평가처(30100)

3. 신청자격

ㅇ 「축산물 위생관리법」 22조에 따라 허가받고, 저탄소 인증축산물을 가공·유통한 실적이 있는 식육포장처리업(이력신고 내역 확인), 유가공장

4. 지원 품목: 저탄소 인증 마크가 인쇄된 포장재(카톤팩, 식육포장지 등)

ㅇ 지원방법: 저탄소 인증 마크가 인쇄된 포장재 구매 후 지원

* 지원사업 참여 후 저탄소 인증축산물 유통 미이행 및 일반 축산물과 혼입 시 향후 3년간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모집하는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 참여 제한

5. 제출서류

(서식1) 저탄소 인증축산물 유통·판매업체 지원사업 신청서 1.

(서식2) 포장재 신청 및 인증축산물 유통·판매 실적 증명서 1.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축산물가공업 허가증 1.

사업자등록증 1.

사실을 증명하는 근거자료(최근 6개월 내 저탄소 인증축산물 거래내역서 등)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되지 않음

6. 세부 절차 및 일정   

모집공고

신청접수

서류검토

업체선정

결과알림

누리집,

보도자료

저탄소 축산물

유통(희망)업체

품질평가처

선정위원회

누리집 공고

5. 12.()

5. 12.()

5. 26.()

5. 27.()

5.30.()

6. 4.()

6. 5.()

* 세부 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문의: 축산물품질평가원 품질평가처(044-410-7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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