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품질평가원장 공고 제2025-63호
저탄소 인증축산물 유통·판매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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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및 서류심사: '25. 5. 12.(월)∼26.(월), 15일간
2. 신청방법: E-mail, 우편, 방문 중 선택하여 제출
ㅇ E-mail: lowcarbon@ekape.or.kr
ㅇ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1, 축산물품질평가원 품질평가처(30100)
3. 신청자격
ㅇ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허가받고, 저탄소 인증축산물을 가공·유통한 실적이 있는 식육포장처리업(이력신고 내역 확인), 유가공장
4. 지원 품목: 저탄소 인증 마크가 인쇄된 포장재(카톤팩, 식육포장지 등)
ㅇ 지원방법: 저탄소 인증 마크가 인쇄된 포장재 구매 후 지원
* 지원사업 참여 후 저탄소 인증축산물 유통 미이행 및 일반 축산물과 혼입 시 향후 3년간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모집하는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 참여 제한
5. 제출서류
ㅇ (서식1) 저탄소 인증축산물 유통·판매업체 지원사업 신청서 1부.
ㅇ (서식2) 포장재 신청 및 인증축산물 유통·판매 실적 증명서 1부.
ㅇ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축산물가공업 허가증 1부.
ㅇ 사업자등록증 1부.
ㅇ 사실을 증명하는 근거자료(최근 6개월 내 저탄소 인증축산물 거래내역서 등)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되지 않음
6. 세부 절차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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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집, 보도자료 | 저탄소 축산물 유통(희망)업체 | 품질평가처 | 선정위원회 | 누리집 공고 |
5. 12.(월) | 5. 12.(월) ~ 5. 26.(월) | 5. 27.(화) ~ 5.30.(금) | 6. 4.(수) | 6. 5.(목) |
* 세부 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문의: 축산물품질평가원 품질평가처(044-410-7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