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품질평가원 공고 제2025 - 38호
저탄소 축산물(한우·돼지·젖소)인증 시범사업
신규 희망 농장 모집공고
1. 사업명 : 저탄소 축산물인증 시범사업
2. 모집 대상 : 한우(거세), 돼지, 젖소 사육 농장
ㅇ 탄소 감축기술을 적용하여 인증 가능한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농장
* 돼지는 모돈 전문 농장(자돈 생산 농장) 제외
3. 모집 기간 : 2025. 3. 27.(목)∼5. 11.(일), 46일간
4. 모집 규모 : 축종 상관없이 총 217호 이상
* 가산정탄소배출량을 산출(한우: 사육개월령(월), 도체중, 돼지: 비육돈 전체 도체중, 연간 출하두수, 젖소: 농장 우유생산량, 사육두수)하여 우선순위 부여
(동점일 경우 접수순으로 결정)
5. 기준연도: 농장 사육규모 기준은 2024. 1. 1. ~ 2024. 12. 31. 적용
<저탄소 축산물인증 시범사업 신청 방법>
□ 신청서 제출처 및 제출 방법 ○ 제출처 : 축산물품질평가원 품질평가처 축산인증반 ○ 제출방법 : 인터넷, 이메일, 우편(등기), 팩스 및 방문 * 인터넷 : 축산정보e음( https://liis.go.kr/newlcb/LcbMain.do) * 우편 및 방문접수처 : (우 30100)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1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인증반 앞(우편 접수의 경우 접수 마지막 날 도착분까지 인정) * e-mail : lowcarbon@ekape.or.kr, Fax : 044-410-7175 * 제출된 서류 신청자에서 축산인증반에서 접수 결과 통보(SNS, 유선 등) □ 제출 서류(붙임 참조) ○ 저탄소 축산물인증 신청서 1부 ○ 축산업 허가증 및 농업경영체 증명서 ○ 농장 사육현황보고서 1부 ○ 농식품 국가인증서 사본 1부 (깨끗한 축산농장, HACCP, 무항생제 등)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문의처 : 축산물품질평가원 품질평가처 저탄소인증반 ○ 신청서 제출 전 희망 농장별 출하두수, 사육기간 등 계량 평가항목에 따른 인증조건 부합 여부를 문의 시 안내 예정 * 연락처 : 044-410-7052, 7055 |
6. 사업추진 절차
① 모집 공고 | → | ② 참여자 모집 | → | ③ 신청서 검토 및 선정 |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 모집공고 | 시범사업 참여 신청 접수 | 검토/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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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인증서 발급 | ← | ⑤ 인증취득 지원 | ← | ④ 모집 결과 공지 |
인증심의회 | 산정평가보고서 작성 지원 |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 |
7. 협조 사항
ㅇ 저탄소 축산물 인증 심사원이 산정평가보고서 지원, 현장심사 방문 시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
ㅇ 저탄소 축산물인증 사업 추진에 따른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
*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저탄소 축산물 인증시범사업 모집 공고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