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계란 품질등급인증제 신규 참여업체 모집(1분기)
  • 품질평가처
  • 2025-02-03
  • 299

 

 

계란 품질등급인증제 신규 참여업체 모집(1분기)

 

 

1. 신청 및 서류심사: '25. 2. 3.()12.(), 10일 간(집중신청 기간)

* 연중 신청이 가능하나, 심사·교육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집중신청 기간을 별도로 정함

2. 신청방법: E-mail, 우편, 방문 중 선택하여 제출

E-mail: egg2025@ekape.or.kr

ㅇ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1, 축산물품질평가원 품질평가처(30100)

* 제출서류는 첨부파일의 (붙임) 참고

3. 신청자격

축산물 위생관리법 22조에 따라 허가받은 알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체 중 이력시스템에 최근 6개월간 

선별·포장 신고 실적이 있는 업체

* 최근 6개월 이내에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신규로 받은 업체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유통업체 거래 계약서 등의 증빙 서류를 구비

4. 참여조건

(인력) 품질관리 및 등급판정을 위한 2인 이상의 품질관리 전담 인력(품질관리인)을 확보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실시하는 양성교육 이수

* 다만, 품질관리인의 중도 퇴사, 휴직 등의 사유 발생 가능성이 없는 경우 1인 가능

(시설) 등급판정을 위한 공간·시설·장비(투광·할란 판정장비) 등을 구비

* 축평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내구연한이 경과한 분리형 등급판정 장비(QCBi, QCC, QCM, QCH)에 대해 임대를 희망하는 업체는 

장비 지원 대상 선정 후 참여 신청 접수

* 임대 장비 사용중 발생하는 고장, 소모품 교체 등은 참여업체가 유지보수

(생산) 업체의 관리 인력 및 시설 등을 고려하여 등급판정 이행계획 물량을 제시하고 이행계획에 

따라 등급 계란을 생산

5. 문의: 축산물품질평가원 품질평가처(044-410-7056)

6. 세부 절차

참여업체 모집 및 서류심사

(기간) 2.3~12.

->

1차 현장점검

(기간) 2.3~2.14.

->

접수서류 검토

(일자) 2.14.

-신청서 제출(업체)

-신청서 접수/검토(관할 지원)

-시설, 운영 현황 등

적정성 점검(관할 지원)

-관할 지원은 품질평가처로

신청서와 점검 결과를 제출

 

 

 

 

 

품질관리인 양성교육

(기간) 2.17.~3.28.

->

2차 현장점검(최종 점검)

(기간) 3.31.~4.11.

-> 

인증업체 지정

(일자) 4.18.

-(장소) 관할 지원

-(기준) 2인 이상, 56시간 이상

-등급판정 공간·시설·장비 점검

(관할 지원, 품질평가처)

-시행확인증 교부

* 현장의 양성교육 일정 등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