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품질등급인증제 신규 참여업체 모집(1분기)
1. 신청 및 서류심사: '25. 2. 3.(월)∼12.(수), 10일 간(집중신청 기간)
* 연중 신청이 가능하나, 심사·교육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집중신청 기간을 별도로 정함
2. 신청방법: E-mail, 우편, 방문 중 선택하여 제출
ㅇ E-mail: egg2025@ekape.or.kr
ㅇ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1, 축산물품질평가원 품질평가처(30100)
* 제출서류는 첨부파일의 (붙임) 참고
3. 신청자격
ㅇ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허가받은 알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체 중 이력시스템에 최근 6개월간
선별·포장 신고 실적이 있는 업체
* 최근 6개월 이내에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신규로 받은 업체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유통업체 거래 계약서 등의 증빙 서류를 구비
4. 참여조건
ㅇ (인력) 품질관리 및 등급판정을 위한 2인 이상의 품질관리 전담 인력(품질관리인)을 확보,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실시하는 양성교육 이수
* 다만, 품질관리인의 중도 퇴사, 휴직 등의 사유 발생 가능성이 없는 경우 1인 가능
ㅇ (시설) 등급판정을 위한 공간·시설·장비(투광·할란 판정장비) 등을 구비
* 축평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내구연한이 경과한 분리형 등급판정 장비(QCBi, QCC, QCM, QCH)에 대해 임대를 희망하는 업체는
장비 지원 대상 선정 후 참여 신청 접수
* 임대 장비 사용중 발생하는 고장, 소모품 교체 등은 참여업체가 유지보수
ㅇ (생산) 업체의 관리 인력 및 시설 등을 고려하여 등급판정 이행계획 물량을 제시하고 이행계획에
따라 등급 계란을 생산
5. 문의: 축산물품질평가원 품질평가처(044-410-7056)
6. 세부 절차
① 참여업체 모집 및 서류심사 (기간) 2.3~12. | -> | ② 1차 현장점검 (기간) 2.3~2.14. | -> | ③ 접수서류 검토 (일자) 2.14. |
-신청서 제출(업체) -신청서 접수/검토(관할 지원) | -시설, 운영 현황 등 적정성 점검(관할 지원) | -관할 지원은 품질평가처로 신청서와 점검 결과를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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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품질관리인 양성교육 (기간) 2.17.~3.28. | -> | ⑤ 2차 현장점검(최종 점검) (기간) 3.31.~4.11. | -> | ⑥ 인증업체 지정 (일자) 4.18. |
-(장소) 관할 지원 -(기준) 2인 이상, 56시간 이상 | -등급판정 공간·시설·장비 점검 (관할 지원, 품질평가처) | -시행확인증 교부 |
* 현장의 양성교육 일정 등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