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 심사기준 품질평가처 2025-07-15 653 2026년도에 시상하는 제24회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 심사기준이 확정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23회까지 심사기준이 심사 대상 기간이 시작된 후 확정됨에 따라, 제24회부터 사전에 심사기준을 확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보완하였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1. 이력신고 정확도 비율에 따른 감점 상향 - (기존) 최대 5점 감점 → (변경) 최대 10점 감점 2. 한우 육량, 한돈 균일성 부문 심사기준 강화 - (한우 육량) 사육개월령 배점(1차 평가) 적용 > '육량우수 가점' 제외 가감점 항목 적용(2차 평가) > 기준 점수 이상 농가 중 평균 육량지수 최고 농가 선정 - (한돈 균일성) 가감점 항목 적용(2차 평가) > 기준 점수 이상 농가 중 등지방두께 편차 최저 농가 선정 3. 시상 : 대통령상은 한우, 한돈 격년제로 수상하여, 2026년도는 한우 부문 대통령상 수상 * 관련 문의사항 044-410-7059 첨부파일 (붙임) 제24회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 축종별 심사기준.hwp 이전글 제23회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 심사기준 다음글 제23회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 수상 농가 우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