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모명: 2019년도 소비자단체 협력사업(국내산 축산물 소비촉진 및 축산정책 홍보)
2. 사업기간: 2019. 5. ~ 12.(8개월)
3. 신청자격
- 소비자기본법(제29조 제1항) 및 시행령(제23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 및 등록 기준(3개 시도 이상 지부 설치 등)에 부합하는 전국단위 소비자 관련 단체, 상근인력 5인이상 등
4. 과제내용: 첨부파일 참조
5. 지원규모: 사업과제별 차등지급
6. 심사기준: 정책제언성, 과제기획능력, 사업 추진계획 적정성, 사업성과 가능성, 수행단체 적합성 등
7. 선정발표: 2019. 5. 23.(목) 개별통보
※ 관련부처 등의 일정에 따라 과제 평가 및 결과 발표일자는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