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품질평가원 공고 제2019-6호
2019~2021 회계연도 회계감사인 선임 입찰 공고
『2019~2021 회계연도 회계감사인 선임』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축산물품질평가원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19~2021 회계연도 외부회계감사용역
나. 용역기간 : 2019~2021 회계연도 (매 회계연도마다 계약)
다. 용역내역 : 제안요청서 참조(회계감사인 선임)
라. 입찰 및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준용
마. 사업예산 : 총액 33백만원 (부가세포함, 2019~2021 회계연도), 11백만원 (부가세포함, 2019 회계연도)
바. 제안서 접수기간 : 2019. 4. 12. ~ 2019. 4. 20. 16:00
2. 입찰참가자격
가. 공인회계사법 및 시행령,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제한사유가 없는 법인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라.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유효기간)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1항에 의거 중소 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회계법인)
* 공동계약 및 공동구매는 불가합니다.
3.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일정 및 제출서류
가. 입찰 추진일정
내 용 |
일 시 |
비 고 |
제안서 접수마감 |
2019.4.20.(토) 16:00 한 |
방문제출 및 우편접수 |
제안서 평가(서류) |
2019.4.23.(예정) |
축산물품질평가원 |
감사인선임위원회 개최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2019.4~6월 중(미정)
(차기 이사회 개최일) |
축산물품질평가원 |
- 상기 일정(제안서 평가 등)은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 직접 방문 및 우편접수/ 30100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1 축산물품질평가원 경영지원처 (방문 및 우편제출 유효시한은 공고종료일(오후 4시) 제출장소 도달기준)
나.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2) 제안서 17부 (20페이지 이내/밀봉제출)
(3)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필요시)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명원(국세청 홈텍스 발급) 1부
(5) 회계법인설립인가서 사본 1부
(6) 징계사실확인원(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 발행) 1부
(7)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증명원 (2016, 2017, 2018년)
(8) 2016~2018년 회사경영상태 자료 (제안요청서 참고)
(9) 5년간(‘14~‘18년) 회계감사보고서 작성실적 (제안요청서 참고)
(10)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안요청서 참고)
(11)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제안요청서 참고)
(12) 참여인력 총괄표 (제안요청서 참고)
(13) 참여예정인력 경력증명원 (제안요청서 참고)
(14) 가격제안서 [밀봉하여 제안서와 별도제출] (제안요청서 참고)
※ 입찰대리인은 아래의 증명자료를 제안서 접수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대리인(제안서 제출자) 제출자료
- 재직증명서 1부
- 위임장 1부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어느 하나) 지참
(단,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신분증만 지참)
5.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즉 68점) 이상 득한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순서를 결정
나.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이 경우에도 협상이 결렬되면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함
다.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6. 참가신청 유의사항
가. 배포된 제안요청서는 제안서 작성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을 금함
나. 제출된 제안서류는 제안사에 반환하지 않음
다. 본 용역에 관련되어 취득한 지식, 자료, 문서 등은 우리 원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공할 수 없으며, 또한 귀사의 제출자료는 제안서 검토 및 평가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임
라. 제출된 제안서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7. 기 타
가. 본 공고문(제안서, 계약서 등 일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령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나. 본 견적입찰 참가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 날인을 하여「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담당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면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는 부패행위 신고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니(감사실, 044-410-7012)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축산물품질평가원 감사실(044-410-70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고문은 축평원 홈페이지(www.ekape.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 1. 제안요청서 1부.
2. 청렴계약서 1부.
3. 외부감사 계약서(안) 1부. 끝.
2019. 04.
축산물품질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