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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공고

2019년 돼지도체 판정기계 설치 도축장 선정 공고문
작성자 : 연구개발처 조회 : 1,599 등록일자 : 2019-03-04

2019년 돼지도체 판정기계 설치 도축장 선정 공고문

 

1. 공고사항

건명 : 돼지도체 판정기계(이하 판정기계’) 설치 도축장 선정 공고

설치 도축장 선정 수 : 돼지도축장 2개소

도축장의 주요 의무사항

구분

의무 사항

기본

사항

도축장에 판정기계를 설치할 공간 확보(5m×3m)

* 설치 공간 확보를 위한 도축공정 조정 등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설치할 도축장 경영자가 부담

업무 수행을 위한 기계 및 전산 인력 등 확보운영

기능

수행

정기계 설치 및 등급판정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

*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축평원’) 및 설치 업체의 현장 조사, 자료 제출 등에 적극 협조

련 법령 및 축평원과의 돼지도체 판정기계 설치 도축장 이행 협약서 준수

2. 신청자격

자격기준

구분

내 용

자격

기준

수 마감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작업장(자가 또는 임차)에 대해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영업의 허가)에 의해 허가를 받아 현재 영업중인 돼지 도축장 경영자

자격제한

구분

내 용

자격

제한

접수 마감일 기준,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영업정지의 경우 영업정지 종료일 기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도축장

*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은 제외

종 영업허가증, 행정처분이력,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등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도축장

3. 평가절차 및 방법

(평가위원)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돼지도체 판정기계 설치 도축장 선정위원회별도 구성

1(서류 평가) : 신청 도축장 운영계획서(PT발표) 평가

* [붙임2] 돼지도체 판정기계 운영계획서, [붙임3] 돼지도체 판정기계 신청 도축장 서류 평가표 참조

<평가 방법>

평가항목 : 물량·도축속도, 육가공물량, 운영능력, 활용능력, 유지관리

- [붙임3]평가표 결과 60점 이상, 고득점자 순으로 6개소(3배수) 이내 선정

* 18년 신규 개장한 도축장의 경우 판정물량은 연단위 환산 평가

* 점수부여 방법 : 평가위원 점수 중 최저와 최고 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이상일 경우 이중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최종 평가점수 부여(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

** 동점시 처리 : 평가항목 ①→⑤→③→④→② 점수가 높은순으로 결정

 

 

2(현장 평가) : 선정위원이 도축장을 직접 방문하여 평가

* [붙임4] 돼지도체 판정기계 신청 도축장 현장 평가표 참조

<평가 방법>

(1단계) 돼지 판정기계 설치 공간(5m×3m) 확보 가능 여부

* 설치 공간 확보가 불가능 할 경우는 현장평가(2단계)에서 제외

(2단계) [붙임4]평가표 결과 고득점자 순 최종 2개소 선정(예비 2곳 추가 선정)

- (평가항목) PLC제어 장치 여부, 세척시설 이격거리, RFID시스템 활용, 자동레일에 불량겜블 회수 공간 확보, 겜블의 자동회수, 겜블간 거리 확보, 기계주변 성능저해 요인, 전산 및 기계 운영 인력, 도축장 도축라인 육가공 연결, 도축장 경영자 의지

* 현장평가는 판정기계 설치 할 도축장 기준으로 평가

* 점수부여 방법 : 평가위원 점수 중 최저와 최고 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 이중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최종 평가점수 부여(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

* 동점시 처리 : 평가항목 ⑤→③→⑨→⑦→→⑧→⑥→⑩→②→①점수 순으로 결정

* 최종 도축장 선정 이후 자격미달, 허위사실, 자격포기 등 발생 시 차 순위자 확정

4. 신청 및 제출 서류

신청기간 : '1938()~19(), 평일 09:00~18:00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전자우편, 방문접수 *공문접수

- 등기 및 방문접수 :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1 축산물품질평가원 연구개발처

- 전자우편 : ekape7073@ekape.or.kr

* 스캔 파일(pdf 파일) 또는 한글 파일(hwp 파일) 접수

출 서류 : [별첨] 돼지도체 판정기계 설치 희망도축장 신청자 제출 서류 참조

- [붙임1] 돼지도체 판정기계 설치 도축장 선정 신청서 1

- [붙임2] 돼지도체 판정기계 운영계획서 1

- 도축 영업허가증, HACCP 인증서, 기타 허가증 각 1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접수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1

- [붙임5] 도축장 등급판정 및 육가공 실적 확인서 1

- [붙임6] 희망도축장 축산물품질평가사 소견서 1

- [붙임7] 신청 도축장 서약서 1

* 류는 서류현장 평가에 활용되며, 서류 미제출 시 관련 평가 항목 ‘0’점 처리

* 접수 마감 이후에는 제출 서류 내용 수정 불가

(,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추가 자료를 요구할 경우 자료 제출할 수 있음)

5. 설치 도축장 최종선정 공지 및 이행협약서 체결

최종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

* 선정미선정 도축장에 대한 평가 결과는 미공개(선정 여부만 공개)

정된 도축장 경영자는 축평원과 [붙임8] 돼지도체 판정기계 설치 도축장 경영자 이행 협약서 체결 및 협약서 공증

6.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지

선정 이후 신청서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지

협약 기간 중이라도 축평원과 도축장경영자 간 충분한 계약이행 해지 사유 발생 협약 해지 가능(해지 시 돼지도체 판정기계 설치도축장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름)

 

7. 추진 일정

 

1(서류 평가) : '193월 중

2(현장 평가) : '195월 중

최종 선정 결과 발표 : '195(예정)

* 최종 도축장 선정결과는 개별 통지하며, 추진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8. 기타 사항

 

선정에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상기 자격기준 등 공고 사항과 관련 법령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미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정 관련,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나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 축평원(돼지도체 판정기계 설치 도축장 심의위원회 )의 결정에 의하여 처리됨

신청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최종 선정 과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정 과정 중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령 등에 의한 부정당업자 등록, 청렴준수 위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형벌(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 제외),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 발생 등 중요한 위법 사실(언론보도 포함) 등이 발생한 신청자의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공개하지 않으며, 본 선정 공고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선정 공고 신청자의 부담으로 함

타 궁금한 사항은 축산물품질평가원 연구개발처(담당 : 한효동 팀장, 044-410-7073, hhdong@ekape.or.kr)로 문의

 

붙임 1. 돼지도체 판정기계 설치 도축장 선정 신청서 1

2. 돼지도체 판정기계 운영계획서 1

3. 돼지도체 판정기계 신청 도축장 서류 평가표 1

4. 돼지도체 판정기계 신청 도축장 현장 평가표 1

5. 도축장 등급판정 및 육가공 실적 확인서 1

6. 희망도축장 축산물품질평가사 소견서 1

7. 신청 도축장 서약서 1

8. 돼지도체 판정기계 설치 도축장 경영자 이행 협약서 1.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34

 

축산물품질평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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