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돼지도체 판정기계 설치 도축장 선정 공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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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사항
① 건명 : 돼지도체 판정기계(이하 ‘판정기계’) 설치 도축장 선정 공고
② 설치 도축장 선정 수 : 돼지도축장 2개소
③ 도축장의 주요 의무사항
구분 |
의무 사항 |
기본
사항 |
○ 도축장에 판정기계를 설치할 공간 확보(5m×3m)
* 설치 공간 확보를 위한 도축공정 조정 등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설치할 도축장 경영자가 부담
○ 업무 수행을 위한 기계 및 전산 인력 등 확보?운영 |
기능
수행 |
○ 판정기계 설치 및 등급판정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
*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축평원’) 및 설치 업체의 현장 조사, 자료 제출 등에 적극 협조
○ 관련 법령 및 축평원과의 ‘돼지도체 판정기계 설치 도축장 이행 협약서’ 준수 |
2. 신청자격
① 자격기준
구분 |
내 용 |
자격
기준 |
○ 접수 마감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작업장(자가 또는 임차)에 대해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영업의 허가)에 의해 허가를 받아 현재 영업중인 돼지 도축장 경영자 |
② 자격제한
구분 |
내 용 |
자격
제한 |
○ 접수 마감일 기준,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영업정지의 경우 영업정지 종료일 기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도축장
*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은 제외
○ 각종 영업허가증, 행정처분이력,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등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도축장 |
3. 평가절차 및 방법
(평가위원)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돼지도체 판정기계 설치 도축장 선정위원회’ 별도 구성 |
① 1차(서류 평가) : 신청 도축장 운영계획서(PT발표) 평가
* [붙임2] 돼지도체 판정기계 운영계획서, [붙임3] 돼지도체 판정기계 신청 도축장 서류 평가표 참조
<평가 방법>
○ 평가항목 : ①물량·도축속도, ②육가공물량, ③운영능력, ④활용능력, ⑤유지관리
- [붙임3]평가표 결과 60점 이상, 고득점자 순으로 6개소(3배수) 이내 선정
* ′18년 신규 개장한 도축장의 경우 판정물량은 연단위 환산 평가
* 점수부여 방법 : 평가위원 점수 중 최저와 최고 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 이중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최종 평가점수 부여(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
** 동점시 처리 : 평가항목 ①→⑤→③→④→② 점수가 높은순으로 결정 |
② 2차(현장 평가) : 선정위원이 도축장을 직접 방문하여 평가
* [붙임4] 돼지도체 판정기계 신청 도축장 현장 평가표 참조
<평가 방법>
○ (1단계) 돼지 판정기계 설치 공간(5m×3m) 확보 가능 여부
* 설치 공간 확보가 불가능 할 경우는 현장평가(2단계)에서 제외
○ (2단계) [붙임4]평가표 결과 고득점자 순 최종 2개소 선정(예비 2곳 추가 선정)
- (평가항목) ①PLC제어 장치 여부, ②세척시설 이격거리, ③RFID시스템 활용, ④자동레일에 불량겜블 회수 공간 확보, ⑤겜블의 자동회수, ⑥겜블간 거리 확보, ⑦기계주변 성능저해 요인, ⑧전산 및 기계 운영 인력, ⑨도축장 도축라인 육가공 연결, ⑩도축장 경영자 의지
* 현장평가는 판정기계 설치 할 도축장 기준으로 평가
* 점수부여 방법 : 평가위원 점수 중 최저와 최고 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 이중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최종 평가점수 부여(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
* 동점시 처리 : 평가항목 ⑤→③→⑨→⑦→→⑧→⑥→⑩→②→①점수 순으로 결정
* 최종 도축장 선정 이후 자격미달, 허위사실, 자격포기 등 발생 시 차 순위자 확정 |
4. 신청 및 제출 서류
① 신청기간 : '19년 3월 8일(금)~19일(화), 평일 09:00~18:00
②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전자우편, 방문접수 *공문접수
- 등기 및 방문접수 :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1 축산물품질평가원 연구개발처
- 전자우편 : ekape7073@ekape.or.kr
* 스캔 파일(pdf 파일) 또는 한글 파일(hwp 파일) 접수
제출 서류 : [별첨] 돼지도체 판정기계 설치 희망도축장 신청자 제출 서류 참조
- [붙임1] 돼지도체 판정기계 설치 도축장 선정 신청서 1부
- [붙임2] 돼지도체 판정기계 운영계획서 1부
- 도축 영업허가증, HACCP 인증서, 기타 허가증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접수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1부
- [붙임5] 도축장 등급판정 및 육가공 실적 확인서 1부
- [붙임6] 희망도축장 축산물품질평가사 소견서 1부
- [붙임7] 신청 도축장 서약서 1부
* 서류는 서류?현장 평가에 활용되며, 서류 미제출 시 관련 평가 항목 ‘0’점 처리
* 접수 마감 이후에는 제출 서류 내용 수정 불가
(단,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추가 자료를 요구할 경우 자료 제출할 수 있음)
5. 설치 도축장 최종선정 공지 및 이행협약서 체결
○ 최종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
* 선정?미선정 도축장에 대한 평가 결과는 미공개(선정 여부만 공개)
○ 선정된 도축장 경영자는 축평원과 [붙임8] ′돼지도체 판정기계 설치 도축장 경영자 이행 협약서′ 체결 및 협약서 공증
6.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지
○ 선정 이후 신청서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지
○ 협약 기간 중이라도 축평원과 도축장경영자 간 충분한 계약이행 해지 사유 발생 시 협약 해지 가능(해지 시 ′돼지도체 판정기계 설치도축장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름)
7. 추진 일정
○ 1차(서류 평가) : '19년 3월 중
○ 2차(현장 평가) : '19년 5월 중
○ 최종 선정 결과 발표 : '19년5월(예정)
* 최종 도축장 선정결과는 개별 통지하며, 추진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8. 기타 사항
① 본 선정에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상기 자격기준 등 공고 사항과 관련 법령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미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② 선정 관련,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나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 축평원(‘돼지도체 판정기계 설치 도축장 심의위원회’ 등)의 결정에 의하여 처리됨
③ 신청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최종 선정 과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④ 선정 과정 중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령 등에 의한 부정당업자 등록, 청렴준수 위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형벌(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 제외),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 발생 등 중요한 위법 사실(언론보도 포함) 등이 발생한 신청자의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공개하지 않으며, 본 선정 공고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선정 공고 신청자의 부담으로 함
⑥ 기타 궁금한 사항은 축산물품질평가원 연구개발처(담당 : 한효동 팀장, 044-410-7073, hhdong@ekape.or.kr)로 문의
붙임 1. 돼지도체 판정기계 설치 도축장 선정 신청서 1부
2. 돼지도체 판정기계 운영계획서 1부
3. 돼지도체 판정기계 신청 도축장 서류 평가표 1부
4. 돼지도체 판정기계 신청 도축장 현장 평가표 1부
5. 도축장 등급판정 및 육가공 실적 확인서 1부
6. 희망도축장 축산물품질평가사 소견서 1부
7. 신청 도축장 서약서 1부
8. 돼지도체 판정기계 설치 도축장 경영자 이행 협약서 1부. 끝.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4일
축산물품질평가원장